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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귀속 연말정산도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른것 같다.
그래도 아직 연말정산이 아직 끝난건 아니니
월세세액공제에 대해 블로그에 써보려고 한다.
월세액 세액공제 (조특법 §95의2)
1) 공제대상자
- 12월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또는 주택자금공제(월세세액공제 포함)를 세대주가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인 근로자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포함)에 대한 월세
2)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같아야 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 포함)
※ 2014년부터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이 삭제되었으므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소득공제 가능
3) 공제대상금액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됨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
4)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세액공제액이 7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5) 공제증명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및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
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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