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의무발행업종은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 되었습니다.
-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은 말안해도 다아실테고,
-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에는 대표적으로 등산용품 판매 등
- 스포츠 교육기관 : 체육계열 학원, 체육관, 에어로빅 등
-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 유학 및 어학연수 알선업 등 이 해당 되겠습니다.
위 신설된 업종은 17년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발급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데요, 그럴 경우 국세청 지정번호 ( 010-000-1234 ) 로 발급을 하여야 합니다.
세법개정으로 근로소득자(회사원,직장인)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 받으면 구입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율 :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신용카드 15%
중고자동차 중개수수료,이전 수수료 등은 10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입니다.
단. 신차 구입 비용은 전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그런데 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닐까요.? 사업자들은 감가상각 으로 비용처리도 해주는데...ㅎㅎ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시 과태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해야할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거래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의 50%가 과태료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니 꼭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만약 가입기한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미가입 기간 중 의무발행 업종 수입금액의 1%가 미가맹 가산세로 부과가 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시 포상금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사실을 확인할수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내에 우편, 전화 등을 통해 세무서 등에 신고할수 있습니다.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신고금액의 20% 를 포상금으 받을수 있습니다.
* 포상금 지급 한도 : 거래 건당 50만원, 연간 동일인 200만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지정 연혁(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시행일 |
구분 |
업 종 |
발급의무 시작일 |
’10. 1. 1. |
30개 업종 신규 지정 |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
’10. 4. 1. |
’10. 6. 8. |
4개 업종 추가 |
․공인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 |
’10. 7. 1. |
’13. 10. 1. |
10개 업종 추가 |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운전학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
’14. 1. 1. |
’14. 2. 21. |
1개 업종 삭제 |
․도선사업 |
|
’15. 2. 3. |
4개 업종 추가 |
․자동차 종합‧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
’15. 6. 2. |
’16. 2. 17. |
5개 업종 추가 |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
’16. 7. 1. |
’17. 2. 3. |
5개 업종 추가 |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
’17. 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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