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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가세, 종합소득세 등), 지방세(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 재산세 등)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정 전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하는 경우 한도액은 1000만원 이었으나 이 한도액이 2015년부터 없어졌습니다.
◈ 국세 신용카드 납부한도의 폐지 ( 제46조2제1항 )
- 국세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세액 중 1천만원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납부한도를 페지함.
- 영세 사업자가 신용카드의 이용한도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세 납부의 편의가 높아질 수 있을것으로 기대됨.
- 단 신용카드 수수료 1%는 납세자가 부담.
- 시행일 : 부칙 제9조(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함. → 2014. 12.23일 이후 납부분부터 적용
그런데 지방세의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는 없는데 반해 국세는 1%를 부담해야 하는데
국세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수수료가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2017년 5월 어느날 세무서를 다녀오니 국세 카드납부수수료가
1% → 0.8% 인하 되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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