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여름휴가, 아이들의 여름방학 그리고 무더위까지 참 놀기 좋은달 이지요.
하지만!! 바쁘고 정신이 없다면 꼭 내야하는 세금납부를 깜박할수가 있습니다.
매년 8월에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를 꼭 해야합니다.
그래서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중간예납 대상 법인의 범위
사업년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화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이 중간예납 대상 법인임(법법61①,법법97①)
중간예납기간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대상, 신설법인,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납부의무 없음.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선택
1)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①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
=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 가산세액 |
- |
∙공제·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
☓ |
|
- |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
② 자기계산 기준(상반기 실적 중간결산)
중간예납세액 |
= |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 {소득금액(익금-손금) -이월결손금 등} |
☓ |
|
☓ |
법인세율 |
☓ |
|
- |
∙공제·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
법인세 중간예납 유의사항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1/2 혹은 반띵) 일경우 직전사업연도월수가 12개월이 아닌 경우
직전사업연도월수 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만약 12개월을 적용했다면, 중간예납 과소납부로 인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함.
- 자기계산 기준일경우 꼭 무조건 2017년 8월31일 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여부 및 기간
- 중간예납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화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①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 초과하는 금액
②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 분납가능기간 ( 법법64② )
① 일반기업 : 1개월 이내 분납가능
② 조특령§2① 상 중소기업 : 2개월이내
다만 분납기한을 어길 경우 분납불이행 부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도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카드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을 해야합니다.
2017/05/25 - [세무] - 국세 신용카드 납부한도 폐지 (2015 개정세법)
↑ 누르시면 신용카드 납부한도 및 수수료에 대한 글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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