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인회사의 외부회계감사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전년도말 기준 자산총액이 120억 이상인 주식회사
- 전년도말 기준 부채총액이 70억 이상이면서, 자산총액이 70억 이상인 주식회사
- 직전사업년도말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 70억원 이상
* 자산총액 : 토지, 건물, 기계장치, 비품 뿐만 아니라 외상매출금, 재고자산, 임차보증금, 예금, 적금 등 모든 회사자산
* 부채총액 : 은행차입금, 리스, 주주차입금, 외사맹입금, 미지급금 등 모든 부채
자세한 내용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 외부감사법 시행령 )
제2조( 외부감사의 대상 )
반응형
'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민세 종업원분(구.종업원할 사업소세)에 대해 알아보자. (0) | 2017.04.10 |
---|---|
[소득세법] 2017년 개정된 종합소득세율 (0) | 2017.04.07 |
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이 연장된 서류 제출기한 (0) | 2017.04.04 |
2017년 4대보험요율(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0) | 2017.03.30 |
[법인세법]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5)에 대해 알아보자 (0) | 2017.03.27 |
[법인세법] 경비등의 송금명세서 작성 대상에 대해 알아보자 (0) | 2017.03.25 |
[법인세법] 이월결손금 신설공제 한도에 대해 알아보자. (0) | 2017.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