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17년 개정 소득세법인 종합소득세율, 양도세율 최고세율 40% 구간이 신설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최고세율은 44%에 국민,건강보험까지하면 약50%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래서 2017 개정된 소득세율에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2017 소득세율 ( 소득세법 제55조 1항 )
개정 전 | ||
◎ 소득세율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 이하 |
6% |
0원 |
1,200만원 과 ~ 4600만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 초과 ~ 8,800만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 ~ 1억5천만 이하 |
35% |
149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 |
38% |
1940만원 |
아래는 개정된 2017년 종합소득세율 입니다.
개정 후 | ||
◎ 소득세율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 이하 |
6% |
0원 |
1,200만원 과 ~ 4600만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 초과 ~ 8,800만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 ~ 1억5천만 이하 |
35% |
149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5억원 초과 |
40% |
2940만원 |
소득세 최고세율 40% + 주민세 4% = 44%, 국민연금,건강보험까지 약 50%의 세금을 부담을 해야하니 갈수록 고소득자의
세금부담을 많아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율은 미동도 없고, 세액공제,감면만 줄인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소득세율에만 손을 댈지 모르겠네요..
반응형
'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세법] 법인세·부가세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자 (0) | 2017.04.26 |
---|---|
일용직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대해 알아보자 (0) | 2017.04.21 |
주민세 종업원분(구.종업원할 사업소세)에 대해 알아보자. (0) | 2017.04.10 |
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이 연장된 서류 제출기한 (0) | 2017.04.04 |
법인의 외부회계감사 의무 대상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0) | 2017.04.04 |
2017년 4대보험요율(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0) | 2017.03.30 |
[법인세법]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5)에 대해 알아보자 (0) | 2017.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