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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일부터 주민세 종업원분(구. 종업원할 사업소세)
종업원 수에서 월평균 급여액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 사업소세란?
도시 등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부터
징수하는 시,군,구의 목적세
◎ 사업소세 면세기준
종전에는 사업소 종업원 수 50명 이하인 경우 였으나,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 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3500만원 이하인 경우로 개정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급여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지방세법 제84조의6에 따라서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변경내용
종전 |
변경 |
사업소 정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 |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3500만원 이하인 경우 |
★ 신고불성실 가산세 : 20%( 과소신고 10% , 부정신고 4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납부세액 X 일수 X 0.03%
◎ 신고납부
위택스( www.wetax.go.kr )
◎ 납부세액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월 급여 총액의 0.5%
( 월급여총액에서 비과세 급여소득은 제외 )
* 개업 또는 휴폐업 등으로 영업한 날이 15일 미만인 달은 평균금액 산정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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