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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가능한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돌돌e 2022. 9. 2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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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서류 작성할때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 여부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이란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인데, 많은 분들이 이 좋은 제도를 잘 몰라서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국민연금가입기간추가인정은 출산, 군복무, 실업크레딧 세종류가 있으며, 실업크레딧은 비자발적퇴사(권고사직, 계약의 만료 등)를 한 실업자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 입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이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며, 실업급여를 받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업자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을 경우 지원되는 제도 입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초과,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원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실업크레딧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을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가능 금액은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받는 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 입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인정소득이란 퇴사 전 받았던 3개월 간 평균 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인정 소득은 최대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은 인정소득 70만원 * 국민연금 요율 9% =63,000원 * 본인 납부금액 25% = 15,750원이며,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자동이체 등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이체 계좌는 구직급여를 받는 계좌를 통해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에 전화 문의해보니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나 신용카드수수료가 징수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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