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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센터 방문 전 필수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돌돌e 2022. 8. 1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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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먼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을 하는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실직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실업 급여 수령 기간이 남았다할지라도 더 이상 받을 수 없기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실업급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일반적으로 본인 자진퇴사 아닌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의 해제, 회사의 경영악화 등으로 인한 본인 사유가 아니어야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으로 몇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임금 체불, 지연,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결혼,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 등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토근이 곤란한 경우)
- 주52시간 초과 근무가 1년 동안 2개월 이상
-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등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거주지 근처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실텐데, 만약 제 글을 보신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꼭 수강 후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교육은 PC, 모바일 앱 그리고 고용보험센터 오프라인 교육 가능하지만, 오프라인 교육은 교육 시간에 맞쳐 가야하기 때문에 온라인이 편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교육을 듣기 위해서는 가운데 빨간 박스에 있는 동영상 시청 버튼을 클릭하면 동영상이 나옵니다.

새로운 팝업창에 실업급여 교육 영상이 나오고, 교육 영상이 끝나면 우측 박스에 있는 우측화살표를 꼭 눌러줘야 넘어갑니다. 또한 동영상 시청중 조작 없이 30분이 경과하는 경우 고용보험홈페이지 로그아웃 안내창이 나타나면, 연장하기 누르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온라인교육이 끝나면 위와 같은 안내창이 뜹니다.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고용보험센터에 방문 전 온라인교육을 다 수강하셨다면, 구직신청 하러가기를 누르시면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이 되는데,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하시거나, 기존 이력서가 등록되어 있다면 최근 내용으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자진퇴사 받는 방법, 실업급여 조건 및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마무리지겠습니다.

아. 제일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퇴사 후 고용보험센터에 방문 전 고용보험센터에 전화해서 이직확인서 접수 유무 확인 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직확인서 접수 전 방문하면 시간 낭비입니다.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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