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상증령 2의2, 종전 12의2)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본인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상증법 2조 10호, 상증령 2의2① 1호)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친족"이라함)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2014.2.20 이전 상속,증여분:부계혈족)과 그 배우자(즉,사돈)(상증령 2의2 ① 1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특수관계인의 범위 1. 6촌 이내의 혈족 (국기령 1의2 ① 1호) -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형제, 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