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제공한지 어느덧 4일째입니다. 하지만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자주하지않고, 요즘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와 회계프로그램 등으로 인해 직접 수기계산을 하지 않아도 연말정산 자동계산이 되기때문에 더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것 같습니다. 어제는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 그리고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금액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많은분들이 헷갈리고 많은 지출을 요하는 본인/배우자/자녀 교육비인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대상과 공제범위에 대해 알아볼까합니다. 먼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인 교육비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취학전 아동에 한해 학원비 교육비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취학 후 학원비는 교육비세액공제 안됩니다. 연말정산 교육비공제란 해당 과세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