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란 특정한 물품과 특정한 장소에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유흥주점 개별소비세 신고대상에 대해 알아보려고합니다. 유흥주점 이란? 룸싸롱, 나이트클럼, 카바레, 외국인전용유흥주점, 스탠드빠, 노래빠 등 이 유흥주점에 해당합니다. 유흥주점 과세대상은? - 수원 115.7m2 ( 구.35평이상 ) - 용인, 화성 132.2m2 (구.40평이상 ) 유흥주점 개별소비세 세율은? - 개별소비세 10%, 교육세 30% ( 단, 개별소비세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수입금액신고서 제외대상입니다) 유흥주점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기한은? - 다음달 25일까지
상속세법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상증령 2의2, 종전 12의2)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본인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상증법 2조 10호, 상증령 2의2① 1호)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친족"이라함)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2014.2.20 이전 상속,증여분:부계혈족)과 그 배우자(즉,사돈)(상증령 2의2 ① 1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특수관계인의 범위 1. 6촌 이내의 혈족 (국기령 1의2 ① 1호) -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형제, 자매..
8월, 여름휴가, 아이들의 여름방학 그리고 무더위까지 참 놀기 좋은달 이지요. 하지만!! 바쁘고 정신이 없다면 꼭 내야하는 세금납부를 깜박할수가 있습니다. 매년 8월에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를 꼭 해야합니다. 그래서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중간예납 대상 법인의 범위 사업년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화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이 중간예납 대상 법인임(법법61①,법법97①) 중간예납기간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대상, 신설법인,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납부의무 없음.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선택 1)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①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 가산세액 - ∙공제·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
국세(부가세, 종합소득세 등), 지방세(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 재산세 등)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정 전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하는 경우 한도액은 1000만원 이었으나 이 한도액이 2015년부터 없어졌습니다. ◈ 국세 신용카드 납부한도의 폐지 ( 제46조2제1항 ) - 국세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세액 중 1천만원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납부한도를 페지함. - 영세 사업자가 신용카드의 이용한도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세 납부의 편의가 높아질 수 있을것으로 기대됨. - 단 신용카드 수수료 1%는 납세자가 부담. - 시행일 : 부칙 제9조(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