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란 특정한 물품과 특정한 장소에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유흥주점 개별소비세 신고대상에 대해 알아보려고합니다. 유흥주점 이란? 룸싸롱, 나이트클럼, 카바레, 외국인전용유흥주점, 스탠드빠, 노래빠 등 이 유흥주점에 해당합니다. 유흥주점 과세대상은? - 수원 115.7m2 ( 구.35평이상 ) - 용인, 화성 132.2m2 (구.40평이상 ) 유흥주점 개별소비세 세율은? - 개별소비세 10%, 교육세 30% ( 단, 개별소비세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수입금액신고서 제외대상입니다) 유흥주점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기한은? - 다음달 25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