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돌돌e 2017. 2. 2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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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귀속 연말정산도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른것 같다.

그래도 아직 연말정산이 아직 끝난건 아니니

월세세액공제에 대해 블로그에 써보려고 한다.

 

 

 

월세액 세액공제 (조특법 §952)

 

1) 공제대상자

  • 12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또는 주택자금공제(월세세액공제 포함)를 세대주가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인 근로자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포함)에 대한 월세

 

2)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같아야 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 포함)
    ※ 2014년부터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이 삭제되었으므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소득공제 가능

 

 

3) 공제대상금액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됨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

 

4)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세액공제액이 7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5) 공제증명서류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및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
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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