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연말정산] 주택자금 소득공제 요건

돌돌e 2017. 1. 2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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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이 시작 되었다.

요즘은 편리한연말정산 이라고해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 혹은 회사로 보낼수 있는 기능도 있다고는 하는데

안해봐서 그런지 조금은 어렵게 느껴진다.


www.hometax.go.kr 

위 홈페이지의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를

클릭을하면 나오는

주택자금소득공제


집을 구입할때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상환액 또는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수 있다.

 

 


1.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공제 대상자 및 공제 요건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 단 14년귀속부터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세대원 명의 주택만 가능)가 공제를 받을수 있음(세대주가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가능)

→ 공제대상금액 : 무주택 세대 및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대체주택 취득자포함, 단, 12.31기준 1주택자)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13년이전 차입분 3억원) 이하주택('13년이전 차입분 국민주택규모에 한함)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

→ 공제한도(상환기간 및 상환유형에 따라 차등)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상환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금액의 합계금액이 해당 장기주택이자상환액 공제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공제대상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단독세대주 포함)

    단,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음.

    임대차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세대주,세대원) 명의로 작성해야 공제 가능

  • 공제대상금액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형태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총 급여 5,000만원 이하만 해당)로부터 주택임차 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금액의 40%

    주거형태 오피스텔의 경우 ‘13.8.13. 이후 상환 또는 지급액부터 적용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차입금이 직접 입금된 주택임차차입금일 것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임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 공제한도 : 주택마련저축 합하여 연 300만원

  • 이용시 유의사항 (대표적인 사례 예시)
    연말정산간소화에 제공하는 주택자금공제자료는 무주택요건, 세대주 요건 등 공제요건이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 본인이 해당 검토 후 공제대상인 경우에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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