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월달은 법인세신고기간 이다.
그러므로 회계팀, 세무사사무실, 회계법인,세무법인 등 모두 바쁘고
불철주야 죽도록 일만해야한다.
법인세 中 제일 많이? 유용한? 쉬운 감면 중 하나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조특법 제7조 ) 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고 한다.
① 해당업종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 포함) 원료 재생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출판업, 영화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업, 방송업,원판녹음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연구개발업, 정보서비스업, 자동차정비업, 선박관리업,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제외) 관광사업(카지노,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제외),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전시산업
* 2010 추가업종 :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 2011 추가업종 :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등 2013 추가업종 : 사회복지서비스업(노인,장애인,아동,여성을 위한 복지시설 및 보육시설운영업) 2014 추가업종 : 지식재산임대업,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직원훈련기관, 도서관사적지및 유사여가관련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 제외) 등 2015 추가업종 : 영화관운영업, 신재생에너지발전산업, 주택임대관리업 2016 추가업종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지 못하는 업종은 음식점업, 전시및 행사대행업, 예술관련서비스업중 자영예술가. 개인이 운영하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등으로서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받지 못한다.
그러나 2017사업연도부터 의원,치과,한의원의 경우 요양급여비율 80% 이상이고 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하다.
②감면율
지역구분 |
업종구분 |
1999-2003년 |
2004년 |
2005-2017 | |
수도권 |
소기업 |
도매,소매,의료업 |
산출세액 10% |
5% |
10% |
그외 해당 업종 |
산출세액 20% |
10% |
20% | ||
중기업 |
지식기반산업 |
산출세액 20% |
10% |
10% | |
수도권외 |
소기업 |
도매,소매,의료업 |
산출세액 10% |
5% |
10% |
그외 해당업종 |
산출세액 30% |
15% |
30% | ||
중기업 |
도매,소매,의료업 |
산출세액 10% |
5% |
5% | |
그외 해당 업종 |
산출세액 30% |
15% |
15% |
③ 수도권이란?
서울, 인천, 경기 전체 지역이 해당됨.
그러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는 구분하여야 함
<2015년 이전>
연환산 매출액 100억이하의 기업으로 상시 법인전체의 종업원 수가 아래 기준 미만인 경우.
*제조업 100명미만
*물류산업 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 작물재배업 등 50명미만
*기타사업 10명미만
<2016년 이후> 업종별 소기업 규모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업 종 |
매출액 |
제조업중 식료품, 음료, 의복등, 가죽, 전기가스수도사업등 |
120억 |
제조업중 담배, 섬유제품, 인쇄등,농업,광업,건설업 등 |
80억 |
도소매업,출판업,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50억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
30억 |
숙박,음식점업,교육서비스 등 |
10억 |
여기서 중요한것은
2016년 종전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불구하고
2019년1월1일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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