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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고속도로 통행료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가능할까?

돌돌e 2020. 9. 24.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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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출퇴근 혹은 여행 등의 다양한 이유로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합니다.

신한카드, 현대카드, 국민카드, 삼성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내역을 확인해보면, 한두푼이 아닌 고속도로 통행료가 소득공제 제외금액으로 나오시는 것을 확인 가능하실텐데,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중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가 왜 안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료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해 고속도로 요금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으나,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등의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요금은 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계산서 수취를 했을 경우에는 법인사업자는 1기 예정/확정, 2기 예정/확정 부가세신고시, 개인사업자는 1기 확정,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계산서 수취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용카드영수증, 통행료 영수증 등으로 사업장 지출증빙으로 사용 가능하며, 자동충전하이패스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 3만원 초과 통행료는 영수증수취명세서 - 35. 유료도로 통행료에 입력하셔야 가산세 부과를 당하지 않습니다.

하이패스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연말정산이 되지 않는 이유는 한국도로공사 등의 고속도로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고속도로 통해요금, 하이패스카드 매출액을 누락할 염려가 없다는 이유이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 2 제5항에 의거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의 근로소득 소득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은 고속도로 통행요금뿐만 아니라, 하이패스카드충전금액, 가스요금, 전기요금, 차량 구입 취득세 등 포함됩니다.

이상으로 하이패스 연말정산이 가능한지에 알려드렸는데, 그동안 궁금하셨던 직장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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