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재산형성을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되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년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대상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29세 이하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병역 이행기간 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29세이하인자로 34세까지)
- 소득기준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자로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자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 주택여부 : 무주택 세대주
※ 가입 가능 기간
- 2018년 7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시 제출 서류
-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 주민등록등본 ( 최근 3개월 내 발급 )
- 병적증명서 ( 해당하는자 )
- 무주택 확인 각서( 양식은 은행에서 제공 )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이자율
(2018.7.31 현재 세금공제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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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
1년 이상 |
2년 이상 |
10년 초과 시부터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무이자 |
연 1.0% |
연 1.5% |
연 1.8% |
연 1.8%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무이자 |
연 2.5% |
연 3.0% |
연 3.3% |
연 1.8% |
* 납입 원금 5천만원까지 최대 3.3%
※ 청년우대형청약통장 납입금액, 소득공제
- 청약 자격, 입금방법, 소득공제 등의 사항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내용과 동일
-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가능하며, 연간 납입금액 240만원까지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가능
※ 비과세내용
- 가입기간 2년 이상시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 예정.
- 비과세 대상, 요건, 범위 등 세부사항은 개정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내용에 따름.
※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취급은행
- 우리은행,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농협,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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