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2017년 연말 배당을 받고싶다면 언제까지 사야할까? 배당기준일에 대해알아보자

돌돌e 2017. 12. 2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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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분들이 재테크로 주식투자를 하고계시죠

주식투자를 하면 중간배당을 포함해 연 1회,2회 배당을 받게 됩니다.

배당의 종류로는 현금배당, 주식배당 두종류가 있습니다.

현금배당을 하는 경우 배당락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주가에 변화가 없지만, 주식배당을 받을 경우 배당락을 당하게 됩니다.

배당락이란? 배당기준일이 경과하여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것을 말하고

주식배당으로 주식수가 늘어난 것을 감안해 시가총액을 배당락전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는것을 말합니다. 만약 회사가 10% 주식배당을 하면 배당락일에는 주가를 10% 낮게 잡아 거래를 시작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액면가 5000원 회사의 종가가 11000원이고 주식배당을 10% 할 예정이라면 배당락일 기준가격은 1만원이 되는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주식 배당락을 당한 회사의 주가는 보통 과거 주가를 회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7년 연말 배당을 받고 싶다면 언제까지 주식매매를 해야 할까?


한국은 미국 등 다른나라보다 배당이 낮기로 유명하죠.

하지만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지배구조 개혁등으로 인해 조금씩 주주친화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식매매 이익과 배당수익을 노려 연말 배당주매매를 많이 하시지만

정작 배당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주식매매를 해야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원천징수 되는 세율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시는분들이 많습니다.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기준일에 해당 주식을 보유 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 보유하고 있던 종목이 아닌 새로운 주식 종목을 매수를 하고싶다면 2017년 12월 26일 까지는 주식매수를 해야합니다.

만약 2017년 12월 26일 배당기준일까지 주식매매를 하지 못했다면 2018년 배당을 받으셔야합니다.

2017년 12월 27일은 배당락일로 이날부터는 위에서 말한것처럼 배당기준일이 경과하여 2017년 배당금 받을 권리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실제 배당금은 정기 주주총회를 한 후 1개월이내 받게되는데 2018년 4월달 정도에 배당금이 주식계좌이 입금 혹은 주식입고가 됩니다.

2017년 12월26일 

주식매수 완료 

2017년 12월 27일

배당락 기준일 

2017년 12월 28일

배당 기준일 

배당금을 받았을 경우도 역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발생이 됩니다.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배당소득도 소득세 14% 주민세(지방소득세) 1.4% 총 15.4% 배당소득 원천징수를 합니다.

만약 이자소득 포함 2천만원 초과할시 2018년 5월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해야합니다.

 

2017/12/13 - [재테크] - kb증권 cma 금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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