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부가세신고시 유의사항 및 세무관련법 개정사항

돌돌e 2017. 1. 2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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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세 신고시 유의사항

◆ 영세율 첨부서류

①중개(오파)수수료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이며

인보이스 등이 아님.

②중계무역방식의 수출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이며 반송신고서가 아님

③외화미입금 등으로 위 첨부서류를 제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첨부서류 지정 고시' 별지 제7호 외화획득명세서 서식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후 외화입금 등 확인된 날이 속하는 신고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

(부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사목, 부령 제101조, 국세청고시 제 2014-42호)

 

◆ 부동산 취득시 중개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컨설팅비,

명의이전법무사비용 등은 토지관련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안분하여

불공제 하여야함.

(2) 세무관련법률 개정사항

◆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전제로 하는바

유상증자로 10년 미만 보유한 주식은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법령해석과-4266)

◆ 기업진단업종 중 등록기준 자본금액 개정.

(전기공사업법령 별표3 2016.12.30시행, 소방시설공사업법령별표1 2017.1.1

시행)

①전기공사업등록기준 : 2억원이상에서 → 1억5천만원이상으로 완화.

②일반소방시설공사업 : 법인 5천만원이상, 개인 1억원이상에서 →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원이상으로(부칙 제10조에 의거 법인은 2021년까지 갖추어야 함.)

③전문소방시설공사업 : 법인 1억원이상, 개인 2억원이상에서 →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원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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