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은 2017년귀속 법인세신고의 달입니다. 그렇기때문에 회계업무를 보시는분들은 매우 바쁜달입니다. 오늘은 음식점,카페,디저트 등 요식업하시는분들에게 좋은소식을 전해드릴려고합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개인음식점업자 중 연매출 4억원 이하 사업자에한해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8/108 → 9/109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적용시기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입니다. 그렇다면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는 물론 아시겠지만.. 부가세가 면세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등의 원재료를 구입하여 제조,가공하여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음식점,카페,디저트가게 등)는 원재료 구입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만,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