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이 시작 되었다. 요즘은 편리한연말정산 이라고해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 혹은 회사로 보낼수 있는 기능도 있다고는 하는데 안해봐서 그런지 조금은 어렵게 느껴진다. www.hometax.go.kr 위 홈페이지의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를 클릭을하면 나오는 주택자금소득공제 집을 구입할때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상환액 또는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수 있다. 1.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공제 대상자 및 공제 요건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 단 14년귀속부터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세대원 명의 주택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