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은 법인 사업자는 2016년부터,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이면서 성실신고대상자는 2016년부터, 그 외 복식부기대상자는 2017년부터 시행했으며, 개인사업자 중 간편장부 대상자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한도는 2020년부터 1500만원으로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원 그 외 보험료, 유류비 등 700만원입니다. 다만 여기서 모든 법인의 한도가 1500만원이 아닙니다. 부동산임대의 경우 한도가 50%로 줄어듭니다 또한 업무용승용차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년 가입해야하는 자동차보험에서 법인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을 해야하며, 만약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이 아닌 일반보험으로 가입했을 경우 감가상각비 등 전액 손금불산입 됩니다 리스, 렌트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로 간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