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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2

업무용승용차 리스, 렌트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세무조정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은 법인 사업자는 2016년부터,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이면서 성실신고대상자는 2016년부터, 그 외 복식부기대상자는 2017년부터 시행했으며, 개인사업자 중 간편장부 대상자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한도는 2020년부터 1500만원으로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원 그 외 보험료, 유류비 등 700만원입니다. 다만 여기서 모든 법인의 한도가 1500만원이 아닙니다. 부동산임대의 경우 한도가 50%로 줄어듭니다 또한 업무용승용차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년 가입해야하는 자동차보험에서 법인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을 해야하며, 만약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이 아닌 일반보험으로 가입했을 경우 감가상각비 등 전액 손금불산입 됩니다 리스, 렌트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로 간주하는..

세무 2022.03.29

[법인세법]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및 세무조정에 대해 알아보자.

종전에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차량 리스,렌트의 비용 전액 손금산입을 해주었는데, 이것이 사회적이슈가 되어, 2016년 4월1일부터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 업무용승용차의 범위 - 개별소비세법 제 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법법§27의2) (예 : 모닝,스파크,라보,다마스,포터,봉고, 카니발(9인승이상차량) 등 ) - 제외되는 차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작성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 및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 (예 : 대표적으로 소나타,k5,sm6,제..

세무 201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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