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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5

[법인세법]2017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 안내

8월, 여름휴가, 아이들의 여름방학 그리고 무더위까지 참 놀기 좋은달 이지요. 하지만!! 바쁘고 정신이 없다면 꼭 내야하는 세금납부를 깜박할수가 있습니다. 매년 8월에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를 꼭 해야합니다. 그래서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중간예납 대상 법인의 범위 사업년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화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이 중간예납 대상 법인임(법법61①,법법97①) 중간예납기간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대상, 신설법인,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납부의무 없음.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선택 1)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①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 가산세액 - ∙공제·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

세무 2017.08.16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과 미발급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자

2017년 7월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의무발행업종은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 되었습니다. -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은 말안해도 다아실테고, -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에는 대표적으로 등산용품 판매 등 - 스포츠 교육기관 : 체육계열 학원, 체육관, 에어로빅 등 -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 유학 및 어학연수 알선업 등 이 해당 되겠습니다. 위 신설된 업종은 17년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발급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데요, 그럴 경우 국세청 지정번호 ( 010-000..

세무 2017.07.21

일용직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대해 알아보자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을 영위하시는분들은 아르바이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비용을 인정받아 법인세 및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할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일용직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일용근로급여의 가산세 2% 가 부과됩니다. 일용직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소득세시행령(제213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붙임3)을 제출하면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의 범위가 국세청과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과 상이하여 국세청에는 제출대상이지만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는 제출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가 있을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 국세청은 3월 미만(건설업 1년 미만..

세무 2017.04.21

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이 연장된 서류 제출기한

법인세 신고가 3월31일자로 마감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 신고가 전부 끝난게 아닙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자신고하는 경우!! 제출기한이 연장된 부속서류를 법인세 신고 후 1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직접제출, 우편접수, 홈택스 전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이 연장된 서류제출 대상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하는 법인 -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에 한정하여 판정함) -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출기한 연장하는 서류 -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or 결손금처리계산..

세무 2017.04.04

[법인세법] 가지급금등에 대한 인정이자율에 대해 알아보자.

매년 3월은 법인세신고 기간이다. 결산을 하다보면 대표자 가지급금이 나오지 않는다면 상관 없지만, 가지급금이 나온다면 인정이자를 계산을 해야 하는데 인정이자 계산 대상과,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가지급금이 생기는 이유는 쉽게말해 법인 보통예금통장에서 이유 없이 돈이 나가면 발생이 된다. 여기에서 이유란 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의 미수령 등 1) 인정이자 계산 대상( 시행령 88조 1항 6호, 89조 3항)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가지급금, 단기대여금, 장기대여금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하나로 법인세법에 의한 인정이자( 가중평균차입이자율 or 당좌대출이자율)에 의하여 결산시 수입이자를 계상 하거나 세무조정시 익금..

세무 201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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