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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2

국세 신용카드 납부한도 폐지 (2015 개정세법)

국세(부가세, 종합소득세 등), 지방세(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 재산세 등)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정 전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하는 경우 한도액은 1000만원 이었으나 이 한도액이 2015년부터 없어졌습니다. ◈ 국세 신용카드 납부한도의 폐지 ( 제46조2제1항 ) - 국세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세액 중 1천만원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납부한도를 페지함. - 영세 사업자가 신용카드의 이용한도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세 납부의 편의가 높아질 수 있을것으로 기대됨. - 단 신용카드 수수료 1%는 납세자가 부담. - 시행일 : 부칙 제9조(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세무 2017.05.25

주민세 종업원분(구.종업원할 사업소세)에 대해 알아보자.

2016년 1월 1일부터 주민세 종업원분(구. 종업원할 사업소세) 종업원 수에서 월평균 급여액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 사업소세란? 도시 등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부터 징수하는 시,군,구의 목적세 ◎ 사업소세 면세기준 종전에는 사업소 종업원 수 50명 이하인 경우 였으나,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 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3500만원 이하인 경우로 개정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급여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지방세법 제84조의6에 따라서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 주민세 ..

세무 201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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