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개인 부동산임대 접대비 한도액에 대애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접대비란 접대 등 법인, 개인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해 지출한 금액을 말하며, 매출액, 중소기업 유무에 따라 초과된 접대비 금액은 손금불산입, 필요경비불산입되며,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세 불공제됩니다. 접대비 한도액은 1200만원, 중소기업 2400만원까지 필요경비, 손금산입 가능했으나, 최근 접대비 한도액에 대한 세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일 경우 3600만원까지 필요경비 및 손금산입 가능해졌습니다. 개인 부동산임대업 접대비 한도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중소기업에 해당하기때문에 3600만원이고, 법인 부동산 임대업 접대비 한도액은 3600만원이 아닌 1200만원 입니다. 접대비 한도액은 수입금액마다 다르며, 회계프로그램 세무사랑,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