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1일부터 주민세 종업원분(구. 종업원할 사업소세) 종업원 수에서 월평균 급여액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 사업소세란? 도시 등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부터 징수하는 시,군,구의 목적세 ◎ 사업소세 면세기준 종전에는 사업소 종업원 수 50명 이하인 경우 였으나,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 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3500만원 이하인 경우로 개정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급여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지방세법 제84조의6에 따라서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 주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