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달리 일용근로자 즉 일용직은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일급 또는 시급 등으로 받는 급여를 받고 있는자를 말하며,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계산하여 급여를 아르바이트, 파트타이머 등을 말하며, 고용주에게 3개월이상(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고용되어있지 않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단 고용기간이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 1년)이상인 경우 상용근로자에 해당하며, 일용직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 일용직 지급명세서는 왜 제출해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이유로는 사업자의 인건비로 비용으로 소득세, 법인세가 줄어들고,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지급 근거자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