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이란 사업연도의 손금총액이 익금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과 새로 신설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2008년 이전 발생된 결손금 5년 2009년 이후 발생된 결손금 10년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 신설 )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합리화를 위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신설이 되었고 공제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기업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중소기업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 다만, 중요한것은 여기서 말하는 중소기업이란 중기법(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에 의한 중소기업이 아닌 조특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의 업종을 말합니다. ◎ 이월결손금 한도적용 제외대상 ( 법령§10① ) 법원 결정에 의한 회생계획 이행중인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