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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세액공제 2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2016년 귀속 연말정산도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른것 같다.그래도 아직 연말정산이 아직 끝난건 아니니월세세액공제에 대해 블로그에 써보려고 한다. 월세액 세액공제 (조특법 §95의2) 1) 공제대상자 12월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또는 주택자금공제(월세세액공제 포함)를 세대주가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인 근로자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포함)에 대한 월세 2)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같아야 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 포함) ※ 2014년부터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이 삭제되었으므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소득공제 가능 3) 공제대상금액 해당 과세..

세무 2017.02.21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신용카드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이 시작 되었는데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공제를 받아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여야해요. 그래서 특별세액공제 중 신용카드공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계산 법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①+②+③+④-⑤+⑥)에 해당하는 금액 ①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30% ②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30% ③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 30% ④ 신용카드사용분(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 × 15%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세무 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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