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혹은 13월의 세금폭탄으로 구분되는 연말정산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국세청은 1월 15일 월요일 오전8시부터 2017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의료비공제내역은 1월 20일부터 최종 수정된 의료비 공제내역을 확인할 수있다고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그리고 부양가족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합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15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 - 본인 - 본인의 배우자 - 본인(배우자 포함)과 생게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