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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2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는 꼭 발급 및 수취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가 모든 거래에 있어 발급을 해야만 하는것은 아닌데요 그렇다면 세법상 어떤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가 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 택시운송, 노점, 행상,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자, 도로 및 관련 시설 운영용역을 공급한느자(단, 세금계산서 발급 요구시엔 발급해야함) 등의 사업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소매업 또는 목욕, 이발, 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3. 판매목적으로 타사업장 반출하는 재화를 제외한 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폐업시의 잔존재화로서..

세무 2017.12.04

2017년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법 개정 사항

【17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납부 유의】 ▣ 법인·개인(국세청의 고지서 납부가 아닌 경우)의 예정신고와 납부기간은 ’17.10.25.까지임. 개인의 국세청의 고지서에 의한 납부기간은 ’17.10.31.까지임(자료 : 국세청) 【2017년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개정 사항 중 주요내용】 (1) 마일리지·상품권 결제금액에 대한 과세방법의 보완(부가령 제61조 제1호 제9호, 제10호) ○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 받은 부분으로서 사업자가 실제보전을 받았거나 보전 받을 금액은 원칙적으로 공급가액의 범위에 포함하나 자기적립마일리지 등으로 결제 받은 금액은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제외(에누리로 봄) ⇒ 시행일 (2017.4.1.)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의 확대(부가..

세무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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