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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2

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이 연장된 서류 제출기한

법인세 신고가 3월31일자로 마감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 신고가 전부 끝난게 아닙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자신고하는 경우!! 제출기한이 연장된 부속서류를 법인세 신고 후 1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직접제출, 우편접수, 홈택스 전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이 연장된 서류제출 대상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하는 법인 -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에 한정하여 판정함) -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출기한 연장하는 서류 -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or 결손금처리계산..

세무 2017.04.04

법인의 외부회계감사 의무 대상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법인회사의 외부회계감사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전년도말 기준 자산총액이 120억 이상인 주식회사 - 전년도말 기준 부채총액이 70억 이상이면서, 자산총액이 70억 이상인 주식회사 - 직전사업년도말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 70억원 이상 * 자산총액 : 토지, 건물, 기계장치, 비품 뿐만 아니라 외상매출금, 재고자산, 임차보증금, 예금, 적금 등 모든 회사자산 * 부채총액 : 은행차입금, 리스, 주주차입금, 외사맹입금, 미지급금 등 모든 부채 자세한 내용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 외부감사법 시행령 ) 제2조( 외부감사의 대상 )

세무 20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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