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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이 연장된 서류 제출기한

법인세 신고가 3월31일자로 마감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 신고가 전부 끝난게 아닙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자신고하는 경우!! 제출기한이 연장된 부속서류를 법인세 신고 후 1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직접제출, 우편접수, 홈택스 전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이 연장된 서류제출 대상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하는 법인 -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에 한정하여 판정함) -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출기한 연장하는 서류 -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or 결손금처리계산..

세무 2017.04.04

[법인세법] 이월결손금 신설공제 한도에 대해 알아보자.

이월결손금이란 사업연도의 손금총액이 익금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과 새로 신설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2008년 이전 발생된 결손금 5년 2009년 이후 발생된 결손금 10년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 신설 )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합리화를 위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신설이 되었고 공제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기업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중소기업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 다만, 중요한것은 여기서 말하는 중소기업이란 중기법(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에 의한 중소기업이 아닌 조특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의 업종을 말합니다. ◎ 이월결손금 한도적용 제외대상 ( 법령§10① ) 법원 결정에 의한 회생계획 이행중인 기업..

세무 2017.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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