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이란 비정기적으로 쉽게 말해 어쩌다 가끔 발생하는 소득, 세법에서는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강연료, 자문료, 권리금, 영업권 등이 있습니다.기타소득의 수입시기 원칙은 대가를 지급받은 날입니다. 즉 기타소득은 미지급금/미지급비용 같은 부채계정을 사용할 수 없으며 현금/보통예금 계정으로 처리해야합니다. ▶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하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승마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금금으로서 건별로 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 적중한 개별 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 슬롯머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