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납부 유의】 ▣ 법인·개인(국세청의 고지서 납부가 아닌 경우)의 예정신고와 납부기간은 ’17.10.25.까지임. 개인의 국세청의 고지서에 의한 납부기간은 ’17.10.31.까지임(자료 : 국세청) 【2017년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개정 사항 중 주요내용】 (1) 마일리지·상품권 결제금액에 대한 과세방법의 보완(부가령 제61조 제1호 제9호, 제10호) ○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 받은 부분으로서 사업자가 실제보전을 받았거나 보전 받을 금액은 원칙적으로 공급가액의 범위에 포함하나 자기적립마일리지 등으로 결제 받은 금액은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제외(에누리로 봄) ⇒ 시행일 (2017.4.1.)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의 확대(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