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개정 소득세법인 종합소득세율, 양도세율 최고세율 40% 구간이 신설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최고세율은 44%에 국민,건강보험까지하면 약50%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래서 2017 개정된 소득세율에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2017 소득세율 ( 소득세법 제55조 1항 ) 개정 전 ◎ 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 이하 6% 0원 1,200만원 과 ~ 4600만 이하 15% 108만원 4,600만 초과 ~ 8,800만 이하 24% 522만원 8,800만 ~ 1억5천만 이하 35% 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8% 1940만원 아래는 개정된 2017년 종합소득세율 입니다. 개정 후 ◎ 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 이하 6% 0원 1,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