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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월급 2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2016년 귀속 연말정산도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른것 같다.그래도 아직 연말정산이 아직 끝난건 아니니월세세액공제에 대해 블로그에 써보려고 한다. 월세액 세액공제 (조특법 §95의2) 1) 공제대상자 12월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또는 주택자금공제(월세세액공제 포함)를 세대주가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인 근로자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포함)에 대한 월세 2)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같아야 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 포함) ※ 2014년부터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이 삭제되었으므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소득공제 가능 3) 공제대상금액 해당 과세..

세무 2017.02.21

2016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개시

어느덧 2016년 병신년이 가고 2017년 정유년이 왔다. 그와 함께 직장인들의 13월의월급? 이라고 불리우는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하였다. 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2017년1월15일 부터 개시된다고 한다. http://www.hometax.go.kr 위 국세청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발급 받으면 된다. 그런데 기부금, 교육비( 교복, 어린이집 등), 안경,보청기 등 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나오지 않으니 따로 챙겨야 한다.

세무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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