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을 영위하시는분들은 아르바이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비용을 인정받아 법인세 및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할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일용직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일용근로급여의 가산세 2% 가 부과됩니다. 일용직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소득세시행령(제213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붙임3)을 제출하면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의 범위가 국세청과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과 상이하여 국세청에는 제출대상이지만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는 제출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가 있을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 국세청은 3월 미만(건설업 1년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