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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2

일용근로소득자란? 일용직 소득세 계산방법

매년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하는 사업장현황신고 즉 면세수입신고가 끝이나고 민족대명절 설날로 인해 긴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그리고 2017년 10월~12월 4/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란 일용직신고로 인해 긴 연휴가 끝난후 바쁜 업무로 인해 달갑게 느껴지지는 않네요 개인사업,법인사업을 영위하고 계신 많은 사장님들이 계실텐데, 사업소득자,근로소득자 뿐만아니라 고용 유연성 등 여러 이유로 아르바이트 사용하고 계시는분이 많을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소득자와 아르바이트생 즉 일용근로소득자의 구분은 어떻게 되는것이고 일용직 소득세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합니다. ◇ 일용근로소득이란 ?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

세무 2018.02.15

일용직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대해 알아보자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을 영위하시는분들은 아르바이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비용을 인정받아 법인세 및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할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일용직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일용근로급여의 가산세 2% 가 부과됩니다. 일용직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소득세시행령(제213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붙임3)을 제출하면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의 범위가 국세청과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과 상이하여 국세청에는 제출대상이지만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는 제출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가 있을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 국세청은 3월 미만(건설업 1년 미만..

세무 20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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