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사용하는 체크카드,신용카드,현금영수증이죠 그렇다보니 연말정산 세액공제,소득공제 중에서도 특히 모든 직장인들의 관심이 제일 많이가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이기도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교육비세액공제,의료비세액공제 등 여러 공제항목들에 비해 계산방식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오늘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방법 등 알아볼까합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30%,40% 공제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비율 - 신용카드 소득공제비율 : 15% - 현금영수증,체크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등 소득공제비율 : 30% - 전통시장,대중교통사용 소득공제비율..
13월의 월급 혹은 13월의 세금폭탄으로 구분되는 연말정산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국세청은 1월 15일 월요일 오전8시부터 2017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의료비공제내역은 1월 20일부터 최종 수정된 의료비 공제내역을 확인할 수있다고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그리고 부양가족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합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15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 - 본인 - 본인의 배우자 - 본인(배우자 포함)과 생게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
직장인들이 꼭 챙겨야 하는 것 중 하나 13월의 보너스 혹은 13월의 세금폭탄이라 불리우는 연말정산입니다 2018년 1월 15일 월요일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제공을 했는데요. 오늘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것을 알려드리려고합니다. 먼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운영시간은 오전8시부터 오후11시59분까지 운영되며 00시00분 ~ 오전7시59분까지는 운영되지않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야만 서비스를 받을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을 하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가능한 자료는 건강보험,국민연금,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직불카드(체크..
13월의 월급 혹은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나뉘는 연말정산이 돌아왔습니다. 국세청은 1월 15일부터 오전8시부터 2017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제공한다고합니다. 15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인해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하는 부가세신고시 제일 중요한 세금계산서,계산서 조회가 오후6시까지 불가하다고하니 세무대리인,회계담당자분들에게는 좋지 못한 소식인것 같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는 신용카드공제,교육비공제,의료비공제,현금영수증 등 다양한 세액,소득공제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공제내역은 20일부터 최종 수정된 의료비 공제내역을 확인이 가능하다고합니다. 또한 18일 오전8시부터 사용가능한 편리한 ..
종전에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차량 리스,렌트의 비용 전액 손금산입을 해주었는데, 이것이 사회적이슈가 되어, 2016년 4월1일부터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 업무용승용차의 범위 - 개별소비세법 제 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법법§27의2) (예 : 모닝,스파크,라보,다마스,포터,봉고, 카니발(9인승이상차량) 등 ) - 제외되는 차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작성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 및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 (예 : 대표적으로 소나타,k5,sm6,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