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사용하는 체크카드,신용카드,현금영수증이죠 그렇다보니 연말정산 세액공제,소득공제 중에서도 특히 모든 직장인들의 관심이 제일 많이가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이기도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교육비세액공제,의료비세액공제 등 여러 공제항목들에 비해 계산방식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오늘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방법 등 알아볼까합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30%,40% 공제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비율 - 신용카드 소득공제비율 : 15% - 현금영수증,체크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등 소득공제비율 : 30% - 전통시장,대중교통사용 소득공제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