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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1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과 계산방법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사용하는 체크카드,신용카드,현금영수증이죠 그렇다보니 연말정산 세액공제,소득공제 중에서도 특히 모든 직장인들의 관심이 제일 많이가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이기도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교육비세액공제,의료비세액공제 등 여러 공제항목들에 비해 계산방식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오늘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방법 등 알아볼까합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30%,40% 공제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비율 - 신용카드 소득공제비율 : 15% - 현금영수증,체크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등 소득공제비율 : 30% - 전통시장,대중교통사용 소득공제비율..

세무 2018.01.20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과 소득기준은 어떻게될까?

13월의 월급 혹은 13월의 세금폭탄으로 구분되는 연말정산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국세청은 1월 15일 월요일 오전8시부터 2017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의료비공제내역은 1월 20일부터 최종 수정된 의료비 공제내역을 확인할 수있다고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그리고 부양가족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합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15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 - 본인 - 본인의 배우자 - 본인(배우자 포함)과 생게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

세무 2018.01.17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것은?

직장인들이 꼭 챙겨야 하는 것 중 하나 13월의 보너스 혹은 13월의 세금폭탄이라 불리우는 연말정산입니다 2018년 1월 15일 월요일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제공을 했는데요. 오늘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것을 알려드리려고합니다. 먼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운영시간은 오전8시부터 오후11시59분까지 운영되며 00시00분 ~ 오전7시59분까지는 운영되지않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야만 서비스를 받을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을 하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가능한 자료는 건강보험,국민연금,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직불카드(체크..

세무 2018.01.16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5일부터 시작

13월의 월급 혹은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나뉘는 연말정산이 돌아왔습니다. 국세청은 1월 15일부터 오전8시부터 2017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제공한다고합니다. 15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인해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하는 부가세신고시 제일 중요한 세금계산서,계산서 조회가 오후6시까지 불가하다고하니 세무대리인,회계담당자분들에게는 좋지 못한 소식인것 같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는 신용카드공제,교육비공제,의료비공제,현금영수증 등 다양한 세액,소득공제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공제내역은 20일부터 최종 수정된 의료비 공제내역을 확인이 가능하다고합니다. 또한 18일 오전8시부터 사용가능한 편리한 ..

세무 2018.01.13

[법인세법]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및 세무조정에 대해 알아보자.

종전에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차량 리스,렌트의 비용 전액 손금산입을 해주었는데, 이것이 사회적이슈가 되어, 2016년 4월1일부터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 업무용승용차의 범위 - 개별소비세법 제 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법법§27의2) (예 : 모닝,스파크,라보,다마스,포터,봉고, 카니발(9인승이상차량) 등 ) - 제외되는 차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작성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 및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 (예 : 대표적으로 소나타,k5,sm6,제..

세무 2017.03.19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2016년 귀속 연말정산도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른것 같다.그래도 아직 연말정산이 아직 끝난건 아니니월세세액공제에 대해 블로그에 써보려고 한다. 월세액 세액공제 (조특법 §95의2) 1) 공제대상자 12월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또는 주택자금공제(월세세액공제 포함)를 세대주가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인 근로자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포함)에 대한 월세 2)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같아야 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 포함) ※ 2014년부터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이 삭제되었으므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소득공제 가능 3) 공제대상금액 해당 과세..

세무 2017.02.21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잘알고 받자

13월의 월급? 감봉?이 될지 모르는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하였다. 조금이라도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비,신용카드,교육비 등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전부 받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의료비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① 근로자 본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 다만, ②의 의료비가 ‘총급여액 × 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금액을 차감 ② 위 ①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 × 3%..

세무 2017.01.26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신용카드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이 시작 되었는데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공제를 받아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여야해요. 그래서 특별세액공제 중 신용카드공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계산 법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①+②+③+④-⑤+⑥)에 해당하는 금액 ①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30% ②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30% ③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 30% ④ 신용카드사용분(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 × 15%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세무 2017.01.26

[연말정산] 주택자금 소득공제 요건

13월의 월급? 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이 시작 되었다. 요즘은 편리한연말정산 이라고해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 혹은 회사로 보낼수 있는 기능도 있다고는 하는데 안해봐서 그런지 조금은 어렵게 느껴진다. www.hometax.go.kr 위 홈페이지의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를 클릭을하면 나오는 주택자금소득공제 집을 구입할때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상환액 또는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수 있다. 1.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공제 대상자 및 공제 요건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 단 14년귀속부터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세대원 명의 주택만..

세무 2017.01.25

16년 2기 확정부가세신고...

2016년 7월1일 ~ 2016년 12월 31일 까지의 2기 확정 부가가치세신고가 이제 몇일 남지 않았다. 그래도 다행인것이 이제 전자세금계산서가 많이 활성화 되었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등을 더존 및 세무사랑 프로그램으로 업로드도 가능하다보니, 예전처럼 미친듯이 입력하고 새벽까지 야근은 하지 않는다지만 그래도 아직 야근은 많이 하네... 16년 2기확벙 부가가치세 신고는 17년 1월25일 수요일 까지이다보니, 신고 납부도 25일 수요일까지 해야한다. 그렇지않으면 가산세 크리 ㄷㄷ 그리고 23일 월요일이 오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편리한 연말정산? 로 인해서 홈택스 로그인하기가 너무나 힘들다...

세무 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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