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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3

법인세법 소득처분의 유형에 대해 알아봐요

매년 3월,5월 그리고 6월 개인사업자 성실신고까지 법인세세무조정과 소득세 세무조정시 꼭 해야만하는 소득처분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소득처분이란?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과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도출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세무조정사항금액에 대해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를 결정하는것을 말합니다. ▶ 소득처분의 유형 1) 유보 유보란 세무조정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남아 있는 경우 결정하는 소득처분 입니다. 법인의 자본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며, 차기 이후 반대 세무조정에 의해 상쇄됩니다. 유보금액의 변동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 관리합니다. 2) 사외유출 기타사외유출이라고도 하는 사외유출이란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금액이 사내에 남아 있지 않고 결과적으로 사외로 ..

세무 2017.12.04

일용직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대해 알아보자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을 영위하시는분들은 아르바이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비용을 인정받아 법인세 및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할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일용직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일용근로급여의 가산세 2% 가 부과됩니다. 일용직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소득세시행령(제213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붙임3)을 제출하면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의 범위가 국세청과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과 상이하여 국세청에는 제출대상이지만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는 제출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가 있을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 국세청은 3월 미만(건설업 1년 미만..

세무 20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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