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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6

[법인세법]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5)에 대해 알아보자

법인세 세무조정을 하게되면 번거롭지만 받을수 있는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는 전부 받는것이 좋습니다. 하기 간다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만 받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 그래서 오늘은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5) 2016년 세법개정으로 청년고용증대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2015년12월31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 부터 전체 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하였면서 직전과세연도 대비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증간인원 1인당 200만원,500만원 세액공제가 2017년까지 적용합니다. 1) 적용대상기업 ( 조특령 제29조 제3항 ) 의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기업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함) - 주점업..

세무 2017.03.27

[법인세법]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차이를 알아보자

3월은 법인세 신고 기간 이지요결산이 마감이 되면 법인조정을 하면서 세액감면 세액공제를 받아 세금 절세를 해야 하는데요그렇다면?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려 합니다. 구분 세액감면 세액공제 의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특정사유에 따라 발생된 일정 비율을 산출세액에서 감액하는 방법 산출세액과 관계 없이 일정하게 발생된 사유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적용사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지방이전세액감면창업중소벤처기업 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전자신고세액공제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 제3자 물류비용세액공제사회보험료 세액공제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이월공제 산출세액의 일정비율이므로 산출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해당되는 경우 세액감면이..

세무 2017.03.24

[법인세법]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

매년 3월달은 법인세신고기간 이다. 그러므로 회계팀, 세무사사무실, 회계법인,세무법인 등 모두 바쁘고 불철주야 죽도록 일만해야한다. 법인세 中 제일 많이? 유용한? 쉬운 감면 중 하나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조특법 제7조 ) 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고 한다. ① 해당업종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 포함) 원료 재생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출판업, 영화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업, 방송업,원판녹음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연구개발업, 정보서비스업, 자동차정비업, 선박관리업,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제외) 관광사업(카지노,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제외), 노인..

세무 2017.03.16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2016년 귀속 연말정산도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른것 같다.그래도 아직 연말정산이 아직 끝난건 아니니월세세액공제에 대해 블로그에 써보려고 한다. 월세액 세액공제 (조특법 §95의2) 1) 공제대상자 12월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또는 주택자금공제(월세세액공제 포함)를 세대주가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인 근로자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포함)에 대한 월세 2)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같아야 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 포함) ※ 2014년부터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이 삭제되었으므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소득공제 가능 3) 공제대상금액 해당 과세..

세무 2017.02.21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잘알고 받자

13월의 월급? 감봉?이 될지 모르는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하였다. 조금이라도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비,신용카드,교육비 등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전부 받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의료비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① 근로자 본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 다만, ②의 의료비가 ‘총급여액 × 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금액을 차감 ② 위 ①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 × 3%..

세무 2017.01.26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신용카드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이 시작 되었는데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공제를 받아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여야해요. 그래서 특별세액공제 중 신용카드공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계산 법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①+②+③+④-⑤+⑥)에 해당하는 금액 ①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30% ②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30% ③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 30% ④ 신용카드사용분(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 × 15%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세무 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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