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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 4

[법인세법] 결산조정과 세무조정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법인세, 소득세 결산 및 세무조정을 하게되면 결산에서 해야할것과 세무조정에서 해야만 하는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조정 사항과 세무조정 사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결산조정사항 아래의 결산조정은 법인내부의 의사결정 즉 결산확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결산서에 반영된 비용만 손금으로 인정되고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은 안되며 추후 이로 인한 수정신고, 경정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 즉시상각액 포함) (법23) * 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의 유형고정자산 및 내용연수비한정무형고정자산은 신고조정가능 - 고유목적사업준비금(법29) *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신고조정 가능 - 퇴직급여충당금(법33) - 대손충당금(법34) - 구상채권상각충당금(법35) - 부패,파손 등..

세무 2017.04.26

[법인세법]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5)에 대해 알아보자

법인세 세무조정을 하게되면 번거롭지만 받을수 있는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는 전부 받는것이 좋습니다. 하기 간다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만 받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 그래서 오늘은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5) 2016년 세법개정으로 청년고용증대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2015년12월31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 부터 전체 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하였면서 직전과세연도 대비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증간인원 1인당 200만원,500만원 세액공제가 2017년까지 적용합니다. 1) 적용대상기업 ( 조특령 제29조 제3항 ) 의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기업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함) - 주점업..

세무 2017.03.27

[법인세법]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및 세무조정에 대해 알아보자.

종전에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차량 리스,렌트의 비용 전액 손금산입을 해주었는데, 이것이 사회적이슈가 되어, 2016년 4월1일부터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 업무용승용차의 범위 - 개별소비세법 제 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법법§27의2) (예 : 모닝,스파크,라보,다마스,포터,봉고, 카니발(9인승이상차량) 등 ) - 제외되는 차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작성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 및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 (예 : 대표적으로 소나타,k5,sm6,제..

세무 2017.03.19

[법인세법] 가지급금등에 대한 인정이자율에 대해 알아보자.

매년 3월은 법인세신고 기간이다. 결산을 하다보면 대표자 가지급금이 나오지 않는다면 상관 없지만, 가지급금이 나온다면 인정이자를 계산을 해야 하는데 인정이자 계산 대상과,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가지급금이 생기는 이유는 쉽게말해 법인 보통예금통장에서 이유 없이 돈이 나가면 발생이 된다. 여기에서 이유란 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의 미수령 등 1) 인정이자 계산 대상( 시행령 88조 1항 6호, 89조 3항)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가지급금, 단기대여금, 장기대여금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하나로 법인세법에 의한 인정이자( 가중평균차입이자율 or 당좌대출이자율)에 의하여 결산시 수입이자를 계상 하거나 세무조정시 익금..

세무 201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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