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월,5월 그리고 6월 개인사업자 성실신고까지 법인세세무조정과 소득세 세무조정시 꼭 해야만하는 소득처분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소득처분이란?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과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도출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세무조정사항금액에 대해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를 결정하는것을 말합니다. ▶ 소득처분의 유형 1) 유보 유보란 세무조정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남아 있는 경우 결정하는 소득처분 입니다. 법인의 자본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며, 차기 이후 반대 세무조정에 의해 상쇄됩니다. 유보금액의 변동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 관리합니다. 2) 사외유출 기타사외유출이라고도 하는 사외유출이란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금액이 사내에 남아 있지 않고 결과적으로 사외로 ..
법인세, 소득세 결산 및 세무조정을 하게되면 결산에서 해야할것과 세무조정에서 해야만 하는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조정 사항과 세무조정 사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결산조정사항 아래의 결산조정은 법인내부의 의사결정 즉 결산확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결산서에 반영된 비용만 손금으로 인정되고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은 안되며 추후 이로 인한 수정신고, 경정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 즉시상각액 포함) (법23) * 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의 유형고정자산 및 내용연수비한정무형고정자산은 신고조정가능 - 고유목적사업준비금(법29) *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신고조정 가능 - 퇴직급여충당금(법33) - 대손충당금(법34) - 구상채권상각충당금(법35) - 부패,파손 등..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을 영위하시는분들은 아르바이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비용을 인정받아 법인세 및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할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일용직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일용근로급여의 가산세 2% 가 부과됩니다. 일용직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소득세시행령(제213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붙임3)을 제출하면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의 범위가 국세청과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과 상이하여 국세청에는 제출대상이지만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는 제출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가 있을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 국세청은 3월 미만(건설업 1년 미만..
법인세 신고가 3월31일자로 마감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 신고가 전부 끝난게 아닙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자신고하는 경우!! 제출기한이 연장된 부속서류를 법인세 신고 후 1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직접제출, 우편접수, 홈택스 전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이 연장된 서류제출 대상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하는 법인 -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에 한정하여 판정함) -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출기한 연장하는 서류 -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or 결손금처리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