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근로자), 법인세 신고를 하는 법인사업자, 종합소득세(성실신고 포함)하는 개인사업자이면서 매년 불교, 천주교, 기독교 등 종교단체기부금 등 지정기부금, 법정기부금을 통해 비용공제 및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경쓰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개정된 기부금 이월공제 순서와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개정 전 기부금 이월공제는 각 사업연도(과세기간)에 지출된 기부금을 우선 공제 후 남은 기부금 공제 한도내에서 이월된 기부금을 공제했고, 이때 공제 받지 못한 기부금은 10년간 이월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월된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기부금 공제 한도내에서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하기때문에, 좋은 일하며, 기부금 비용처리, 연말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