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소득세 결산 및 세무조정을 하게되면 결산에서 해야할것과 세무조정에서 해야만 하는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조정 사항과 세무조정 사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결산조정사항 아래의 결산조정은 법인내부의 의사결정 즉 결산확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결산서에 반영된 비용만 손금으로 인정되고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은 안되며 추후 이로 인한 수정신고, 경정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 즉시상각액 포함) (법23) * 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의 유형고정자산 및 내용연수비한정무형고정자산은 신고조정가능 - 고유목적사업준비금(법29) *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신고조정 가능 - 퇴직급여충당금(법33) - 대손충당금(법34) - 구상채권상각충당금(법35) - 부패,파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