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법인세법] 소득구분계산서 작성법

돌돌e 2017. 3. 22.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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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조정 중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여러 감면을 받으려고 한다면

꼭 해야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해야 하는것 입니다.

이것을 왜하냐?

표준손익계산서상에는 감면을 받으면 안되는 비용과 받을 금액이 있는데

그것을 구분을 하기위해 하는것입니다.

 

 

첫번째

세무사랑 혹은 더존 스마트A에서

 법인조정 → 과표및세액계산 → 소득및과표계산 → 소득구분계산서 순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렇게 맨처음 불러온 표준손익계산서를 불러오는데 이게 끝이 아닌것은 알고 계실것입니다.

밑에 사진에서 ③합계 ④금액 그리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같은 이름을 적고

영업외 수익, 영업외 비용 중 감면 되는 비용만 넣어야 합니다.

 

이 화면에서는 소득금액조정합계표및명세서 에서 법인조정을 한것을 불러옵니다. 여기서 우측 을보시면 해당없음 등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구분을 해줘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입니다.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의 과표와 소득구분계산서상의 과표가 틀리거나 두번째 그림에서 잘못되었다면 밑에 빨간색으로 체크한부분에 빨간색으로 "나 오류야" 라고 말하고 있을것입니다.

그러면 고치면 됩니다.

 

아래의 금액은 소득구분계산시 과세사업의 개별익금 or 개별손금이므로 이금액은 제외하고 감면세액을 계산하여 하는데요

과세사업의

개별익금 

 수입배당금 ,수입이자, 유가증권처분이익, 수입임대료, 가지급금인정이자, 고정자산처분이익, 자산수증이익, 국고보조금, 부가가치세신용카드세액공제, 사업용자산의보험차익, 사업장이전보상금, 영업손실보상금

 감면대상 소득 아님

(감면업종 단일 소득이라도 감면에서 배제됨)

 과세사업의 개별손급

고정자산처분손실, 유가증권처분손실

 

 공통 익금

귀속이 불분명한 부산물, 작업폐기물 매출액, 귀속이 불분명한 원가차익, 채무면제이익 

안분 계산 

공통 손금 

기부금, 사채발행차금상각, 사채발행비 상각 

안분계산 

 

 

국세청 홈페이지 에서 소득구분계산서(별지 제48호서식) 양식을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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