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법인세법]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및 세무조정에 대해 알아보자.

돌돌e 2017. 3. 1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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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차량 리스,렌트의 비용 전액 손금산입을 해주었는데, 이것이 사회적이슈가 되어,

2016년 4월1일부터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 업무용승용차의 범위

- 개별소비세법 제 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법법§27의2)

(예 : 모닝,스파크,라보,다마스,포터,봉고, 카니발(9인승이상차량) 등 )

- 제외되는 차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작성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 및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

(예 : 대표적으로 소나타,k5,sm6,제네시스,eq900,체어맨 등 )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법령§50의2②)

 

하지만 업무용승용차 비용을 인정을 받으려면 꼭 해야 할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만약 자동차보험 갱신시 가입하지 않는다면 전액 비용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비용인정요건은

임직원정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부 상 업무사용 비율만큼 인정을 합니다.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1천만원 인정하고, 운행기록부를 작성시에는 비율만큼 인정을 합니다.

 

◎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 : 무조건 내용연수 5년, 상각방법 정액법으로

- 감가상각비상당액

리스차량은 리스료 중 보험료,자동차세,수선비를 차감한 잔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

수선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리스료(보험료,자동차세제외)의 7%로 계산

렌트차량은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로 봅니다.

-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한도

업무용승용차별 각각 차량마다 800만원을 한도.

 

승용차의 업무외 사용금액은 사용자(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고,

감가상각비 한도(800만원)초과액은 유보 처분해야 합니다.(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의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법령§106①3다)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게된다면

연말정산을 수정하고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국민연금,그리고법인세

대략 5종세금을 더내야 합니다.

차량이 구입한지 얼마 되지않은 고가의 차량일 경우

대표자 상여처리 해야할 부분이 꼭 나오기에

대표자의 연말정산 수정을 한후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국민연금 등이 더 추가 되기에 알아두셔야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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