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법인세법] 가지급금등에 대한 인정이자율에 대해 알아보자.

돌돌e 2017. 3. 1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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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3월은 법인세신고 기간이다.

결산을 하다보면 대표자 가지급금이 나오지 않는다면 상관 없지만,

가지급금이 나온다면 인정이자를 계산을 해야 하는데

인정이자 계산 대상과,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가지급금이 생기는 이유는 쉽게말해 법인 보통예금통장에서 이유 없이 돈이 나가면 발생이 된다.

여기에서 이유란 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의 미수령 등

 

1) 인정이자 계산 대상( 시행령 88조 1항 6호, 89조 3항)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가지급금, 단기대여금, 장기대여금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하나로 법인세법에 의한 인정이자( 가중평균차입이자율 or 당좌대출이자율)에 의하여 결산시 수입이자를 계상 하거나 세무조정시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리 해야한다.

 

하지만 모든 것에 가지급금등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 하는것은 아니다.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아닌것

-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 배당금, 상여금 )

-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대여액 및 사용인과 그 가족에 대한 학자금 대여액

-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 범위 안에서 일시적인 급여 가불금

-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산한 금액( 특수관계가 소멸할때 까지의 기간에 한함 )

 

◎ 근로자에 대한 주택 취득, 임차 대여금 지원

무주택종업원에 대한 주택의 취득 임차와 관련한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된다. 다만 2008년부터 법인이 내부지침에 따라 종업원에게 사택이 없는 지역에 대해 사택 대신 사택의 임차금 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택 대여와 동일하므로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되지 않는다.

 

◎ 인정이자의 계산식

인정이자:(인정이자율-실질대여금리)* 가지급금등의 적수/365일(윤년은366일)

 

법인은 당좌대출 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을 하여 신고할수가 있다

하지만.

2011년 이후 신고하는 법인세부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당좌대출이자율로 신고시 선택사업연도와 이후 2개사업연도(3년간) 은 당좌대출이자율로 의무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신고가 들어가야하고 그 이후에는 재선택 가능하다.

 

만약 세무대리인에게 기장 및 조정을 맡기는 곳이라면 당좌대출이자율인지 가중평균인지 알아봐도 될것같다.

 

 

◎ 당좌대출이자율

① 2016년 1월 1일부터 4.6% ( 2016년 3월7일 이후 대여금부터 적용함 )

② 2012년 1월 1일부터 6.9% (2012년이후 이자발생분부터. 시행규칙 43조 2항)

③ 2009년 1월 1일부터 8.5% ( 대여일자 관계 없이 2009년1월1일 이후 발생분부터)

* 개정된 이자율은 2016년3월7일 이후 이자 발생 분부터 적용한다. 시행 전에 종전의 당좌대출이 자율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로 약정기간이 있는 대여금에 대해서는 해당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당좌대출 이자율을 적용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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