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재산형성을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되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년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대상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29세 이하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병역 이행기간 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29세이하인자로 34세까지) - 소득기준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자로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자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 주택여부 : 무주택 세대주 ※ 가입 가능 기간 - 2018년 7월 31일 ~ 2021년 12월..